설악산 출입 금지구역서 부상당한 등산객 8시간 만에 구조
설악산 출입 금지구역에서 발목을 다친 40대 등산객이 악천후 속에서 구조대의 도보 이동을 통해 약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어요.
통신 음영지역 사고와 119 신고
8월 22일 오후 4시 20분께 설악산 한계령 삼거리와 귀때기청봉 인근에서 하산하던 40대 등산객 A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사고 장소는 백운골로 불리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안전시설이 없고 휴대전화 연결도 어려운 통신 음영지역이에요. 직접 구조 요청이 어렵자 일행이 통신 가능 지점으로 이동해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은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는 합동구조대를 구성해 현장으로 출발했어요.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헬기를 띄우기 힘든 상태였어요. 구조대원들은 걸어서 현장까지 이동했으며,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A씨가 있는 장소에 도착해 발목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어요.
야간 하산과 출입 금지구역 과태료
구조대는 A씨를 등에 업거나 들것에 태워 하산을 진행했어요. 구조 작업은 자정을 넘겨 계속되었고 23일 오전 0시 30분께 한계령휴게소에 도착했어요.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국립공원 측은 A씨 일행이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출입 금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통신 음영지역이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입 금지구역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지정 탐방로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
출입 금지구역은 통신이 끊기고 구조 장비 접근이 제한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정된 안전한 탐방로만 이용하는 태도가 요구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