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의 재출범 준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요.
12월 특별법 시행과 준비단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을 마쳤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2기로 다시 출범해요.
법무부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어요. 준비단은 관계 부처 파견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이영창 검사가 단장을 맡았어요. 12월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와 예산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에요.
환수 목표와 위원회 구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아울러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어요.
새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겼더라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하고,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2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연장을 거쳐 최장 5년 동안 활동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