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사진 무단 사용 주방업체 배상 판결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20여 년 동안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부착해 판매해 온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20여 년 무단 사용과 법원의 배상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은 백일섭 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이 같은 판결 사실이 알려졌어요.
부산에 위치한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생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영업해 왔어요.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제품 설명에도 백 씨의 사진이 노출됐으며 일부 쇼핑몰에서는 연상 제품명으로 유통되기도 했어요.
초상권 침해 인정과 명백한 위법 판단
백 씨 측은 2019년 9월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사진을 계속 사용했어요. 이에 백 씨는 초상권과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총 1억5천443만 원을 청구했어요.
재판부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명백한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총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배상 책임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상업적 무단 도용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