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소유 압구정 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해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수임료 미지급 주장과 강제집행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세의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법조계가 밝혔어요. 이번 조치는 김소연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어요.
경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이며 지난 14일 접수됐어요. 해당 아파트는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부동산으로,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 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돼요.
등기부 선순위 채권과 구속 재판 상황
등기부에는 신한은행 근저당과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가압류 20억 원, 강남세무서의 체납 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먼저 올라 있어요.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 원에 이르며 검찰도 김 씨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현재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상태예요. 김수현은 과거 교제 시점 의혹이 불거진 뒤 활동을 멈췄다가 고소를 진행했고,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 최근 해외 활동과 시상식 무대로 복귀 행보를 넓히고 있어요.
이 뉴스의 의미
수임료 분쟁으로 아파트 경매 절차가 시작됐지만 수십억 원대 선순위 채권이 얽혀 있어 실제 배당과 회수 여부는 법원 경매 진행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