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기 시 5년 뒤 36퍼센트 증액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미루면 월 수령액이 36% 늘어나요.
연기연금 구조와 손익분기점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미루면 연금액이 7.2%, 최대 5년을 미루면 36% 늘어나요. 매달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5년 뒤 월 136만원이 돼요. 연기한 기간에는 매달 0.6%씩 가산되며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70세까지 받지 못하는 연금이 6000만원이에요. 대신 70세부터 월 36만원을 더 받는데 이 늘어난 몫으로 포기한 6000만원을 메우려면 약 14년이 걸려요. 결과적으로 84세를 넘겨야 연기를 하지 않고 제때 받은 경우보다 누적 총액이 많아져요.
근로 소득자와 조기 수령 비교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요. 올해 A값이 월 319만원이므로 감액 기준은 519만원이에요. 연기로 늘어난 연금액은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반대로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깎이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들어요. 당겨 받든 미뤄 받든 해당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예요.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현재 소득 구간을 신중하게 확인한 뒤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해요.
이 뉴스의 의미
연기연금은 월 수령액을 높여주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개인의 건강과 소득 현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