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금융상품 투자 시 세금과 건보료 주의 필요
노후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 투자가 늘고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배당형 금융상품과 과세 기준
연 15~24%대 분배율을 내세운 월배당 커버드콜 ETF는 1억원을 투자할 때 매달 약 125만~20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되어 건보료 부담이 급증하게 돼요. 따라서 고배당 주식이나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할 때는 표면적인 분배율만 볼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절세 계좌 활용 여부를 입체적으로 계산하고 접근해야 실질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절세 계좌 활용과 제도 변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연금계좌를 통하면 과세가 이연되며 은퇴 후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돼요. 또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밸류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현금 배당에 대해 9.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본격 도입되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해요. 여기에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기준일을 정하는 선배당 후투자 방식도 점차 확산하는 추세예요.
이 뉴스의 의미
고배당 상품 투자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따른 과세와 건보료 인상 여파를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