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전 부회장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어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3부는 23일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 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공범 김 모 씨는 앞서 징역 1년이 확정됐어요.
이 씨 일당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게 은신처와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들은 도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 준 것으로 조사됐어요.
재판부의 감형과 양형 사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2심 재판부는 역할을 분담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도피 기간이 4일로 짧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에 따라 주가 조작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피의자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가려졌어요.
이 뉴스의 의미
핵심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들의 형벌이 확정되면서 주가 조작 의혹 본류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와 시장 영향에도 관심이 모여요.
